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1998.10.23 제정

2002. 4.29 제1차 일부개정

2004. 5.14 제2차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지역사회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①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지역사회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지역사회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①본 위원회는 ≪지역사회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지역사회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③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지역사회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⑥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⑦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