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0.11 제정
1998.10.23 제1차 일부개정
2001.10.29 제2차 일부개정
2002. 4.29 제3차 일부개정
2004. 5.14 제4차 일부개정
2013.11.15 제5차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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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지역사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ociology)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학과 지 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학술연구사업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학회지 및 연구총서 발간 3. 회원간의 공동연구 4.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
제2장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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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학문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학문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 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단체·기관으로서, 회장단으로 구성된 회 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 다. 제8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3장 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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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산 결산 을 승인하며, 본회의 임원을 선임한다. |
제4장 조직 및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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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직) 본회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의 각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 2) 연구 3) 국제 4) 섭외 5)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5. 감사: 1인 제14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인준 한다. ③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약간 명의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출판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을 따른다.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직전 회장, 직전 부회장 및 편 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역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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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정운영) 본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1조 (회비와 공제비) ①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회 연구사업의 공제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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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회칙의 보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