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제출 및 게재

1. 지역사회학은 한국 및 세계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지역사회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3. 『지역사회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하고 있다. 『지역사회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학』 논문투고시스템 : http://kyobo140.medone.co.kr/ 

   한편, 투고 및 논문게재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할 수 있다.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님

   전자우편 : e-krs@naver.com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아래의 원고 작성지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논문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안내

1. 지역사회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은 잼스의 투고완료와 함께 심사비(70,000원)를 납부하셔야 심사에 들어갑니다.

2. 논문심를 통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투고자는 투고료를 납부하셔야 최종 게재완료됩니다.

   투고료: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4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20만원(투고 원고의 매수가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 151매~200매는 5만원, 200매 이상은 10만원의 추가 소요 경비를 부담)

    지역사회학회편집위원회 계좌안내

    임동균 농협 312-5923-7583-41

 

 원고작성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며 여백은 용지의 상하좌우 끝에서 3센티미터(약 10글자 정도) 두며 한 페이지 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원고는 국문으로 표지(논문 제목·저자 이름 및 소속·요약문·핵심 단어), 본문(각주, 표, 그림 포함), 참고문헌,  부록, 저자 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이어서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5.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 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6.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7.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8.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Ⅰ.,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김일철(1998:10)"; 예 2, "…… (김일철, 1998:10)"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김석준·이상철, 1999)"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 1990)"과 그 이후 "…… (최석만 외, 2002)"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대안연대회의, 2001 미간행)”

9.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이다.

(1) 도서

김일철. 1998. 「지역사회와 인간생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협·김명혜·김세건·윤수종·정근식·표인주. 2001. 「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선인.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rnelius, Wayne 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199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김준. 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 ≪경제와 사회≫ 53(봄):36-62. 

김석준·이상철. 1999. “골프장 개발을 통해서 본 제주도의 환경과 지역주민 문제.” 『지역사회학』 1:59-78.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겨울):83-102.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481-510.

Brown, Jacq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안계춘. 1990. “세대차이.”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 pp. 72-74.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バリ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森田桐郞(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 力移動.” 森田桐郞 編, 「國際勞 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289-314).

Weber, Max. 1919[1946].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이지원. 1999. “현대 일본의 자치체 개혁운동: 혁신 자치체와 시빌미니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장세훈. 1996. “도시 생활환경을 둘러싼 국가-주민 관계의 비판적 재검토.” 「1997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pp. 69-73. (영남대학교 인문관, 1997·6·13).

대안연대회의. 200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안정책시리즈 #0100801. 대안연대회의(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pared for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52(봄):200-223.

_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157-195.

_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0.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1.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지역사회학』의 관례에 따른다.

 

 지역사회학 발간지침

1998. 10.23 제정

2002. 4.29 제1차 일부개정

2004. 5.14 제2차 일부개정

2008. 5.25 제3차 일부개정

2013.11.15. 제4차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역사회학회의 공식 학술지 『지역사회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학』의 발간주기) 『지역사회학』은 2014년부터 연간 3회(2월 28일 <2015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① 지역사회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지역사회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역사회학회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4조 (논문투고)

①『지역사회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③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④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각주에 표기할 수도 있다.

⑥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 1인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②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①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②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논문게재의 판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근본, 근본

가, 부, 부

부분, 근본, 부

부분, 부,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③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접수·수정·채택 일자를 각 논문의 마지막 쪽에 명기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1개월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②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③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 통보한다.

④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①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②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①『지역사회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지역사회학회에 귀속한다.

②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사회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지역사회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지역사회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지침은 이사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