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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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사회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지역사회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윤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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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①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②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④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⑥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⑤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③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①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②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③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④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윤리심의위원회) 논문윤리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학회 운영위원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07년 5월 28일자로 제정, 시행된다. |